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인 동시에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인 동시에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①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②거래계약서 사본을 보존기간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③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 ④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⑤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확인·설명서의 서명 및 날인 위반만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와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가 함께 걸리는 사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