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6회(2015년) 2차 16번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거래당사자와체결한 중개보수 지급약정은 무효이다.
  2. ②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에 중개보수의 지급시기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3. ③주택(부속토지 포함)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④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한다.
  5. ⑤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시ㆍ도의 조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중개보수는 주택이면 시·도 조례의 범위 안에서, 주택 외이면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받는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