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6회(2015년) 2차 15번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개업공인중개사가 2015년 10월 23일 중개를 의뢰받아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2015년 10월 23일 중개를 의뢰받아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ㆍ설명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2. ②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 설명을 하지 아니하면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3. ③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할 사항이다.
  4. ④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 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확인ㆍ 설명서 사본을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5. ⑤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확인·설명은 중개 완성 전에 하고 확인·설명서를 교부·보존한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