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상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농지법령상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 ②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면적을 합하여 총 1천 제곱미터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 ③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 ④소유 농지를 농수산물 유통ㆍ가공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면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⑤농지를 취득한 자가 징집으로 인하여 그 농지를 주말ㆍ 체험영농에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1년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주말·체험영농 농지는 세대원 합산 1천제곱미터 미만이며, 징집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1년 이내 처분 의무는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