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6회(2015년) 2차 12번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령상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령상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임) ㄱ. 벽면 및 도배의 상태 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중에서 권리자의 주소ㆍ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 ㄷ.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ㄹ. 오수ㆍ폐수ㆍ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상태
  1. ①ㄱ, ㄷ
  2. ②ㄱ, ㄹ
  3. ③ㄴ, ㄹ
  4. ④ㄱ,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전속중개계약을 맺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벽면·도배 상태, 대중교통 연계성, 오수·폐수 처리시설 상태 등을 공개해야 한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