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단,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전제로 함)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단,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전제로 함)
- ①종교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 제곱미터인 5층의 성당
- ②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인 10층의 전시장
- ③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 제곱미터인 16층의 관광호텔
- ④교육연구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15층의 연구소
- ⑤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인 2층의 동물원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건축법상 다중이용 건축물의 용도별 바닥면적 기준과 층수 기준을 묻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