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
주택법령상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가아닌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창립총회의 회의록
- ②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 ③해당 주택 소재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 ④해당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⑤조합원 명부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증축형 리모델링 조합설립 인가에는 토지사용승낙서가 아니라 사용검사 경과 등 리모델링 요건 서류와 조합 서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