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6회(2015년) 2차 110번 · 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

주택법령상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가아닌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창립총회의 회의록
  2. ②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3. ③해당 주택 소재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4. ④해당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⑤조합원 명부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증축형 리모델링 조합설립 인가에는 토지사용승낙서가 아니라 사용검사 경과 등 리모델링 요건 서류와 조합 서류가 필요하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