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에게 인정되는 매도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에게 인정되는 매도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주택건설대지에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건축물은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②사업주체는 매도청구일 전 60일부터 매도청구 대상이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 ③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100분의 90에 대하여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 ④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100분의 80에 대하여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 ⑤사업주체가 리모델링주택조합인 경우 리모델링 결의에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에 대하여는 매도청구를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매도청구는 사용권원 확보 비율과 소유권 취득 시기에 따른 제외 요건을 함께 본다.
현행법 기준으로 달라진 점: 출제 당시 주택법 제18조의2(매도청구 등: 사용권원 95% 이상 확보 시 전 소유자, 그 밖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 취득·보유자 제외) → 현행 판에 해당 조문 없음(2016-08-12 시행). ④ 진술이 현행법상 근거를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