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6회(2015년) 2차 107번 · 부동산공법

사업주체 甲은 사업계획승인권자 乙로부터 주택건설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주택법령상 이에…

사업주체 甲은 사업계획승인권자 乙로부터 주택건설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乙은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2. ②甲은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에서 해당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3. ③甲이 소송 진행으로 인하여 공사착수가 지연되어 연장신청을 한 경우, 乙은 그 분쟁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의범위에서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④주택분양보증을 받지 않은 甲이 파산하여 공사 완료가불가능한 경우, 乙은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5. ⑤甲이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에서 해당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이 지났음에도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乙은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분할 시행하는 주택단지의 공구별 착공 기간, 착공 기간 연장, 승인 취소 사유를 묻는 문제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