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6회(2015년) 2차 104번 ·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군수가 직접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군수가 직접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당해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군수의 직접시행을 요청하는 때
  2. ②당해 정비구역 안의 국ㆍ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군수의 직접시행에 동의하는 때
  3. ③순환정비방식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4. ④천재ㆍ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⑤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 시행 예정일부터 2 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주택재개발사업의 군수 직접시행은 요청, 국공유지, 순환정비, 긴급, 미추진 사유로 한정된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