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5회(2014년) 2차 78번 · 부동산세법

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과세대상의 구분(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이 같은 것으…

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과세대상의 구분(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이 같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있는 임야 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용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ㄷ.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 ㄹ.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ㄴ, ㄹ
  4. ④ㄱ, ㄴ, ㄷ
  5. ⑤ㄱ, ㄷ, ㄹ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토지 재산세는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으로 나뉜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