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 ①공매를 통하여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②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직계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③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 ④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존속과 서로 교환한 경우
- ⑤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경우로서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액을 넘는 부분은 무상취득이므로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