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5회(2014년) 2차 73번 · 부동산세법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1. ①공매를 통하여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2. ②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직계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3. ③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4. ④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존속과 서로 교환한 경우
  5. ⑤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경우로서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액을 넘는 부분은 무상취득이므로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