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5회(2014년) 2차 68번 · 부동산세법

소득세법상 거주자 甲이 2010년 5월 2일 취득하여 2014년 3월 20일 등기한 상태로 양도한 건물에 대한 자료이다. 甲…

소득세법상 거주자 甲이 2010년 5월 2일 취득하여 2014년 3월 20일 등기한 상태로 양도한 건물에 대한 자료이다. 甲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양도차익은? ○ 취득과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 취득당시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은 없으며, 기준시가는 1억원이다. ○ 양도당시 매매사례가액은 3억원이고 감정가액은 없으며, 기준시가는 2억원이다. ○ 자본적 지출액(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개조비)은 1억4천만원, 양도비 지출액(공증비용ㆍ인지대ㆍ소개비)은 2천만원이다.
  1. ①1억4천만원
  2. ②1억4천2백만원
  3. ③1억4천3백만원
  4. ④1억4천7백만원
  5. ⑤1억4천9백만원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을 때 추계로 계산한 양도차익 중 부담을 최소화하는 금액은 1억4천만원이다.

현행법 기준으로 달라진 점: 출제 당시 소득세법 제97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나목 금액을 필요경비로 택할 수 있었음 → 현행: 환산취득가액을 순차 적용하고 나목 금액을 필요경비로 택하는 규정 삭제(2017-01-01 시행). 취득가액·필요경비가 달라져 ①(1억4천만원)의 추계 양도차익 계산이 바뀐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