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물납 및 분할납부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물납 및 분할납부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양도소득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양도소득세의 물납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한도로 토지 등을 양도한 연도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한한다.
- ③양도소득세의 물납을 부동산으로 하는 경우 그 수납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등의 평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 ④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는 예정신고납부시에는 적용되지않고 확정신고납부시에만 적용된다.
- ⑤거주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3 천600만원인 경우 최대 1천800만원까지 분할납부할 수있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양도소득세 분할납부는 세액 구간별 한도를 따르며, 물납은 요건과 신청 기한이 따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