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①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②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③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 ④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⑤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개설등록 결격사유는 미성년자·파산·실형·벌금형 등 정해진 사유에 한정되고, 선고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