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가처분채권자는그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진 등기 전부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②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등기 후의 등기말소를 신청할 때에는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등기원인으로 하여야 한다.
- ③가처분채권자의 말소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후의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관은 그 가처분등기도 직권말소하여야한다.
- ④등기원인을 경정하는 등기는 단독신청에 의한 등기의경우에는 단독으로, 공동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⑤체납처분으로 인한 상속부동산의 압류등기를 촉탁하는관공서는 상속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권리이전의 등기를함께 촉탁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가처분채권자는 자기 권리를 침해하는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만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