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경우
- ②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경우
- ③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 받거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경우
- ④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⑤위원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제척은 위원 본인이나 친족·대리 관계 등 신분상 관계가 있을 때 생기며, 현지조사 보고나 의견 청취는 제척 사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