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 ②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 ③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통로 등은 “도로”로 한다.
- ④「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 ⑤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하천”으로 한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지목 전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