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의 이동 종목이 아닌 것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의 이동 종목이 아닌 것은?
- ①신규등록
- ②분할
- ③지목변경
- ④등록전환
- ⑤소유자변경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토지의 이동 종목은 신규등록·분할·합병·지목변경·등록전환 등이며, 소유자변경은 이동 종목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