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5회(2014년) 2차 37번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령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령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위법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2. ②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확정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3. ③위법한 명의신탁의 신탁자라도 이미 실명등기를 하였을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4. ④명의신탁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과징금부과일부터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5. ⑤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위법한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고, 과징금·이행강제금·종중 예외는 별도로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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