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5회(2014년) 2차 32번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업자가 X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 인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중개업자가 甲…

중개업자가 X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 인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중개업자가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액은? 〈계약 조건〉 1. 계약당사자: 甲(매도인, 임차인)과 乙(매수인, 임대인) 2. 매매계약: 1) 매매대금: 1억원, 2) 매매계약에대하여 합의된 중개수수료: 100만원 3. 임대차계약: 1) 임대보증금: 3천만원, 2) 월차임: 30만원, 3) 임대기간: 2년 〈X시 중개수수료 조례 기준〉 1. 매매대금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상한요율 0.5%(한도액 80만원) 2. 보증금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상한요율 0.4%(한도액 30만원)
  1. ①50만원
  2. ②74만원
  3. ③90만원
  4. ④100만원
  5. ⑤124만원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중개보수의 최고한도액은 조례의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적용해 매매와 임대차 보수를 합산한 금액이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