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작성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작성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으로,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은 중개업자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②‘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는다.
- ③‘거래예정금액’은 중개업자 세부 확인사항으로 중개가완성된 때의 거래금액을 기재한다.
- ④‘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대상물 유형별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할 사항으로 임대차의 경우에도 기재해야 한다.
- ⑤중개수수료는 법령으로 정한 요율 한도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중개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확인·설명서에서 등기부 기재사항은 기본 확인사항, 실제 권리관계와 공시되지 않은 권리는 세부 확인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