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의 법정형이 같은 것끼리 모두 묶은 것은? ㄱ.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 ㄴ. 중개의…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의 법정형이 같은 것끼리 모두 묶은 것은?
ㄱ.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
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중개업자
ㄷ.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중개업자
ㄹ.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 ①ㄱ, ㄴ
- ②ㄱ, ㄷ, ㄹ
- ③ㄱ, ㄹ, ㅁ
- ④ㄴ, ㄷ, ㅁ
- ⑤ㄷ, ㄹ, ㅁ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이중 등록,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둘 이상 중개사무소 소속은 모두 제49조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