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5회(2014년) 2차 28번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의 법정형이 같은 것끼리 모두 묶은 것은? ㄱ.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 ㄴ. 중개의…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의 법정형이 같은 것끼리 모두 묶은 것은? ㄱ.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 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중개업자 ㄷ.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중개업자 ㄹ.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1. ①ㄱ, ㄴ
  2. ②ㄱ, ㄷ, ㄹ
  3. ③ㄱ, ㄹ, ㅁ
  4. ④ㄴ, ㄷ, ㅁ
  5. ⑤ㄷ, ㄹ, ㅁ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이중 등록,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둘 이상 중개사무소 소속은 모두 제49조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