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5회(2014년) 2차 27번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관련 행정청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사무소의 개설등…

공인중개사법령상 관련 행정청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ㄴ. 분사무소 설치신고 ㄷ. 중개사무소의 휴업 신청 ㄹ.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 신청
  1. ①ㄴ, ㄷ
  2. ②ㄱ, ㄴ, ㄹ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수수료는 개설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신고, 자격증 재교부 신청에 내며, 휴업 신고에는 내지 않는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