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하여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있는 것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하여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있는 것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 ①자산예탁기관의 변경
- ②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 ③업무집행방법의 변경
- ④공제사업의 양도
- ⑤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공제사업 개선조치는 자산 운용과 업무집행의 시정에 한정되며 공제사업의 양도는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