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할 수 없는 경우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할 수 없는 경우는?
- ①중개업자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 ②중개업자가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1 회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행위를 한 경우
- ③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 ④법인인 중개업자가 최근 1년 이내에 겸업금지 규정을 1 회 위반한 경우
- ⑤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사본의 보존기간을 준수하지않은 경우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최근 1년 이내 과태료 1회 처분만으로는 제39조제1항 제12호의 업무정지 사유가 성립하지 않아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