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5회(2014년) 2차 22번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반드시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반드시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①중개업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②거짓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3. ③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4. ④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된 경우
  5. ⑤중개업자가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설치한 경우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개설등록의 필요적 취소 사유(거짓·이중 등록, 법인 해산, 중개보조원 전환 등)와 제재 사유를 구별한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