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반드시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반드시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 ①중개업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 ②거짓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③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④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된 경우
- ⑤중개업자가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설치한 경우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개설등록의 필요적 취소 사유(거짓·이중 등록, 법인 해산, 중개보조원 전환 등)와 제재 사유를 구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