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5회(2014년) 2차 119번 · 부동산공법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수 있는 경우는?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수 있는 경우는?
  1. ①1년간 국내 여행 중인 경우
  2. ②농업법인이 소송 중인 경우
  3. ③농작업 중의 부상으로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4. ④구치소에 수용 중이어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5. ⑤2개월간 국외 여행 중인 경우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농지 소유자가 수감 등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