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바닥면적이 각 80제곱미터인 3층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의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건축의 허용성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연면적의 10분의 3을 증축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가 되는 창고를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④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높이를 2미터증축할 경우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본다.
- ⑤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광역시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