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건축법」제73조에 따른 적용 특례 및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건축법」제73조에 따른 적용 특례 및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일조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 ②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채광의 확보를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 ③건축물의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前面)도로의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
- ④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⑤허가권자는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은 일반상업지역의 공동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