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 등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 등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시장․군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 시행자로 하여금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30의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 ②사업시행계획서에는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정비구역 내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이포함되어야 한다.
- ③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시장ㆍ군수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거쳐야 한다.
- ⑤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대지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지정개발자 시행자에게 요구하는 예치금 비율과 범죄예방대책, 교육시설 협의 등 사업시행계획의 세부 요건을 구분해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