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5회(2014년) 1차 48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없다.
  2. ②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선의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 ③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어 법률행위의 외형만 갖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4. ④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
  5. ⑤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취소하지 않고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있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대리인의 기망은 본인 기준으로 취소 여부를 판단한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