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체결하였다.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甲이 乙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체결하였다.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 ①甲이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 ②甲이 乙에 대한 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 ③甲이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乙에게 제공한 경우
- ④기망상태에서 벗어난 乙이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경우
- ⑤乙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청구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취소권자가 취소권이 있음을 알고 이행하거나 이행을 청구하면 법정추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