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5회(2014년) 1차 17번 · 부동산학개론

PF(Project Financing)방식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시금융기관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아닌 것은…

PF(Project Financing)방식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시금융기관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아닌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①위탁관리계좌(Escrow Account)의 운영
  2. ②시공사에 책임준공 의무부담
  3. ③대출금 보증에 대한 시공사의 신용보강 요구
  4. ④시행사ㆍ시공사에 추가출자 요구
  5. ⑤시행사 개발이익의 선지급

최종정답 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PF에서 금융기관은 사업 자금 관리와 책임준공, 자기자본 확보로 위험을 줄이며 이익을 미리 내주지 않는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