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다음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 시행자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도시개발법령상 다음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 시행자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해당 토지의 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것은?
- ①학교
- ②임대주택
- ③공공청사
- ④행정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시장
- ⑤「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는 유료의 사회복지시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공공 목적 시설용지는 감정평가액 이하로 공급할 수 있으나, 영리성이 있는 유료 시설은 그렇게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