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 ①고물상
- ②격리병원
- ③일반숙박시설
- ④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⑤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준주거지역에서는 용도지역 시행령의 별표 기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 정해져 있으며, 관람석 규모가 작은 체육관은 건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