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도시지역 내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자신의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바, 그 대지 중 일…
甲은 도시지역 내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자신의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바, 그 대지 중 일부를 학교의 부지로 제공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다음 조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완화되는 용적률을 적용할 경우 甲에게 허용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은?(단, 지역·지구의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하며, 기타 용적률에 영향을 주는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o 甲의 대지면적 : 1,000m²
o 학교 부지 제공면적 : 200m²
o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현재 용적률 : 300%
o 학교 제공부지의 용적률은 현재 용도지역과 동일함
- ①3,200m²
- ②3,300m²
- ③3,600m²
- ④3,900m²
- ⑤4,200m²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지구단위계획에서 학교 부지를 제공하면 완화된 용적률이 적용되며, 대지 1,000제곱미터 기준 허용 연면적은 3,300제곱미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