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함)의 납기는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해당 납세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④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⑤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여 재산세를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법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재산세 물납은 납세자의 같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허가할 수 있다.
현행법 기준으로 달라진 점: 출제 당시 주택 재산세는 해당 연도 세액 10만원 이하만 조례로 7월 일시 부과 가능 → 현행 20만원 이하(2018-01-01 시행). ②의 10만원 초과 기준 설명이 현행과 맞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