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4회(2013년) 2차 69번 · 부동산세법

지방세법상 농지를 상호교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적용하는 취득세 표준세율은?(단, 법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아님)

지방세법상 농지를 상호교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적용하는 취득세 표준세율은?(단, 법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아님)
  1. ①1천분의 23
  2. ②1천분의 25
  3. ③1천분의 28
  4. ④1천분의 30
  5. ⑤1천분의 35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농지 상호교환에 따른 취득세 표준세율은 1천분의 30이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