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4회(2013년) 2차 63번 · 부동산공시법령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토지에 있던 다음의 등기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은?(단,…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토지에 있던 다음의 등기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은?(단, 수용의 개시일은 2013. 4. 1.임)
  1. ①2013. 2. 1. 상속을 원인으로 2013. 5. 1.에 한 소유권이전등기
  2. ②2013. 2. 7. 매매를 원인으로 2013. 5. 7.에 한 소유권이전등기
  3. ③2013. 1. 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3. 1. 8.에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4. ④2013. 2. 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3. 2. 8.에 한 전세권설정등기
  5. ⑤2013. 5. 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13. 5. 9.에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토지수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등기관은 수용 목적물 위의 저촉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