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토지에 있던 다음의 등기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은?(단,…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토지에 있던 다음의 등기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은?(단, 수용의 개시일은 2013. 4. 1.임)
- ①2013. 2. 1. 상속을 원인으로 2013. 5. 1.에 한 소유권이전등기
- ②2013. 2. 7. 매매를 원인으로 2013. 5. 7.에 한 소유권이전등기
- ③2013. 1. 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3. 1. 8.에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 ④2013. 2. 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3. 2. 8.에 한 전세권설정등기
- ⑤2013. 5. 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13. 5. 9.에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토지수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등기관은 수용 목적물 위의 저촉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