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자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자는?
- ①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한 주소변경등기에서 등기명의인
- ②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를 할 때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한 소유권보존등기에서 등기명의인
- ③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서 관공서
- ④판결에서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서 등기의무자
- ⑤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기신청에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확인정보 등을 제공한 등기의무자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직권 주소변경등기만 등기완료통지가 필요 없고 나머지는 통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