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 ②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 ③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 ④위성기준점 및 공공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
- ⑤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위성기준점과 공공기준점 설치는 측량기준점 작업이고 지적측량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