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4회(2013년) 2차 45번 · 부동산공시법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를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를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
  1. ①소유권 이전 및 매매를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2. ②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3. ③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4. ④「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5. ⑤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지상경계를 건축물에 걸리게 정할 수 있는 예외는 판결·도시개발·도시계획선·공공사업에 따른 분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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