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4회(2013년) 2차 44번 · 부동산공시법령

다음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 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토지의 이동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다음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 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토지의 이동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1. ①「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2. ②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인 경우는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관리인
  3.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는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4. ④공공사업 등에 따라 하천·구거·유지·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5. ⑤「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토지소유자의 이동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자의 법정 범위를 묻는 문항이고, 주차전용 건축물 관리인은 범위 밖이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