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사이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그 계약의 갱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중개업자가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사이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그 계약의 갱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乙이 임대차기간 종료 ( ㄱ )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만료시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
○ 乙이 ( ㄴ )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허용되지 않는다.
○ 甲이 임대차기간 종료 ( ㄷ ) 전부터 ( ㄹ )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만료시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
○ 묵시적 갱신이 된 후, 乙에 의한 계약해지의 통지는 甲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 ㅁ )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열: (ㄱ) / (ㄴ) / (ㄷ) / (ㄹ) / (ㅁ))
- ①1개월 / 2기 / 6개월 / 1개월 / 1개월
- ②1개월 / 2기 / 6개월 / 1개월 / 3개월
- ③1개월 / 3기 / 3개월 / 1개월 / 1개월
- ④3개월 / 1기 / 3개월 / 1개월 / 3개월
- ⑤3개월 / 2기 / 6개월 / 3개월 / 1개월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주택임대차 묵시적 갱신 기간은 임차인 1개월, 임대인 6개월~1개월 전이며, 갱신 후 임차인 해지는 통지 후 3개월에 효력이 생긴다.
현행법 기준으로 달라진 점: 출제 당시 임대인 갱신거절 통지 기간 6개월~1개월 전, 임차인 1개월 전 → 현행 6개월~2개월 전, 임차인 2개월 전(2020-12-10 시행). ㄱ·ㄹ이 2개월이 되어 정답 ②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