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4회(2013년) 2차 33번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업자가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사이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그 계약의 갱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중개업자가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사이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그 계약의 갱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乙이 임대차기간 종료 ( ㄱ )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만료시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 ○ 乙이 ( ㄴ )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허용되지 않는다. ○ 甲이 임대차기간 종료 ( ㄷ ) 전부터 ( ㄹ )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만료시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 ○ 묵시적 갱신이 된 후, 乙에 의한 계약해지의 통지는 甲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 ㅁ )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열: (ㄱ) / (ㄴ) / (ㄷ) / (ㄹ) / (ㅁ))
  1. ①1개월 / 2기 / 6개월 / 1개월 / 1개월
  2. ②1개월 / 2기 / 6개월 / 1개월 / 3개월
  3. ③1개월 / 3기 / 3개월 / 1개월 / 1개월
  4. ④3개월 / 1기 / 3개월 / 1개월 / 3개월
  5. ⑤3개월 / 2기 / 6개월 / 3개월 / 1개월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주택임대차 묵시적 갱신 기간은 임차인 1개월, 임대인 6개월~1개월 전이며, 갱신 후 임차인 해지는 통지 후 3개월에 효력이 생긴다.

현행법 기준으로 달라진 점: 출제 당시 임대인 갱신거절 통지 기간 6개월~1개월 전, 임차인 1개월 전 → 현행 6개월~2개월 전, 임차인 2개월 전(2020-12-10 시행). ㄱ·ㄹ이 2개월이 되어 정답 ②가 성립하지 않는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