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4회(2013년) 2차 30번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업자가 Y시 소재 X주택에 대하여 동일당사자 사이의 매매와 임대차를 동일 기회에 중개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로부터 받을…

중개업자가 Y시 소재 X주택에 대하여 동일당사자 사이의 매매와 임대차를 동일 기회에 중개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액은? 1. 甲(매도인, 임차인), 乙(매수인, 임대인) 2. 매매대금: 1억 8천만원 3. 임대보증금: 2천만원, 월차임: 20만원 4. 임대기간: 1년 5. Y시 주택매매 및 임대차 중개수수료의 기준 1) 매도금액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상한요율 0.5%(한도액 80만원) 2) 보증금액 5천만원 미만: 상한요율 0.5%(한도액 20만원)
  1. ①80만원
  2. ②90만원
  3. ③97만원
  4. ④100만원
  5. ⑤107만원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매매대금 1억 8천만 원의 0.5%는 90만 원이고 한도액 80만 원이 적용되어 ①이 옳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