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4회(2013년) 2차 28번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ㄴ.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ㄷ. 개인인 중개업자가 사망한 경우 ㄹ. 증여의 명목으로 법령이 정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ㅁ. 탈세를 목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경우
  1. ①ㄱ, ㄴ, ㅁ
  2. ②ㄱ, ㄷ, ㄹ
  3. ③ㄴ, ㄹ, ㅁ
  4. ④ㄱ, ㄷ, ㄹ, ㅁ
  5. ⑤ㄴ, ㄷ, ㄹ, ㅁ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자격정지 기간 중 중개업무 수행과 사망은 취소 사유이고, ㄴ·ㄹ·ㅁ은 그렇지 않아 ③이 옳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