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의 금지행위가 아닌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의 금지행위가 아닌 것은?
- ①토지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②등기된 입목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③중개의뢰인과 직접 중개대상물을 거래하는 행위
- ④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⑤일방의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중개업자는 토지·건축물 등의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열거되지 않은 대리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