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4회(2013년) 2차 18번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는 계약금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는 계약금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데, 그 명의자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①「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2. ②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
  3. ③공탁금을 예치받는 법원
  4. ④「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5. 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계약금등의 예치 명의자는 보험회사, 공제사업 협회, 체신관서, 신탁업자 등 금융기관등이며 법원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