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는 계약금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는 계약금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데, 그 명의자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②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
- ③공탁금을 예치받는 법원
- ④「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계약금등의 예치 명의자는 보험회사, 공제사업 협회, 체신관서, 신탁업자 등 금융기관등이며 법원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