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4회(2013년) 2차 103번 ·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군수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군수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①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신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2. ②조합원의 조합 해산신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3. ③조합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4. ④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5. ⑤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시장·군수가 해제를 요청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의 사업시행인가 미신청이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